본문 바로가기
생활 꿀팁 정보

나한테도 과실이 있을 때, 합의금 계산은? | 8대2, 7대3, 6대4, 5대5 교통사고 과실상계

by 척척박사 앨리스 2025. 5. 10.
반응형

“과실이 내게도 있는데… 합의금, 받을 수 있는 걸까?”

100대 0이 아니라면, 계산은 꽤 복잡해집니다.

8대2, 7대3, 6대4, 5대5 사고처럼 내 잘못도 일부 포함된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이 나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내게도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를 경험하거나, 현재 보험사와 합의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 역시 몇 해 전, 7대3 사고를 겪으며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현실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보험사가 먼저 전액 내준다 해도, 나중에 내 몫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괜히 합의금 욕심 부렸다가 “병원비 반환 소송”까지 거론되는 현실이 당황스러웠죠.

이 글에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지금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유리할까?”에 집중합니다.

진짜 도움이 될만한 계산 기준과 실제 사례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손해 보지 않고 현명하게 정리하는 데 이 글이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100% 잘못했으니, 나는 피해자다.”

그런데 막상 보험사에서 조사에 들어가고, 과실비율이 나오기 시작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20% 잘못했대요.”

“상대가 불법 좌회전했는데, 내가 30%나 책임이 있대요.”

이렇게 100대0이 아닌 8대2, 7대3, 6대4, 5대5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부분 가해자’ 혹은 공동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 핵심 포인트:
과실이 있다 = 합의금, 치료비, 위자료 등 모든 보상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과실비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합의금은 단순히 "얼마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합의금뿐 아니라 치료비 부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전체 구조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1,000만원 내줬다 해도 내 과실이 30%면, 나중에 300만원은 내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과실상계’라고 부릅니다.

📍 예시:
총 치료비: 1,000만원
과실비율: 내가 30% (상대 70%)
보험사에서 1,000만원 먼저 지급 후
👉 나중에 300만원은 내가 환급하거나, 정산에서 차감

그럼, 합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다친 건 사실인데, 합의금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합의금보다 치료비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일단 내 치료비를 먼저 지불해주지만, 나중에 내 과실만큼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치료비 부담이 합의금보다 크다면 손해가 됩니다.

📊 간단한 비교 기준

  • 내 과실이 20% 이하 → 합의금 요구 가능성 높음
  • 내 과실이 30~40% → 합의금보다 치료비 부담이 클 수 있음
  • 내 과실이 50% 전후 → 합의금은 사실상 기대 어렵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낸 병원비 vs 받을 수 있는 합의금.

그 계산이 불리하다면, 치료에만 집중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과실이 생기면 보상액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이걸 모르고 합의금부터 요구하면, 보험사는 오히려 병원비 환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합의금은 권리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선택지입니다.

8대2, 7대3, 6대4, 5대5 사고 유형별 실제 계산 예시

과실비율이 정해졌다면, 이제 계산입니다.

과연 내 병원비 중 몇 %를 보험사가 부담하고, 나는 얼마를 되돌려줘야 할까?

합의금은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치료에만 집중하는 게 나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4가지 사고 유형별로 실제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이 계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 전제 조건:
병원 치료비: 1,000만 원
합의금 제안: 상대 보험사에서 200만 원 제안
과실비율: 상황별로 8:2, 7:3, 6:4, 5:5 기준 비교
과실비율 내 과실 치료비 내 부담 합의금 수령 가능성
8 : 2 20% 200만 원 (과실만큼 부담) 200만 원 제안 → 충분히 수용 가능
7 : 3 30% 300만 원 (과실만큼 환급 또는 정산) 합의금보다 부담이 크면 요구 지양
6 : 4 40% 400만 원 (상당한 부담) 치료 집중, 합의 요구 X
5 : 5 50% 500만 원 (반은 내 책임) 합의 언급도 피하는 게 좋음

💬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 보험사는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정이나 경위는 반영되지 않아요.
  • 병원비가 클수록, 합의금은 민감한 이슈가 됩니다. 괜히 먼저 요구했다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제 제안 금액(A)과 내 과실 부담(B)을 비교해보세요.
    → A > B일 때만 합의금 협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과실이 높을수록, 합의금은 불리해지고 치료비는 내가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반대로 과실이 낮다면, 합의금 요구의 정당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꼭,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부터 먼저 따져보세요.

피해자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고가 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사에서 ‘과실이 30%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도 왜 내가 잘못한 거죠?”

이렇게 억울한 상황, 실제로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의 명백한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는데, 블랙박스 판독이나 도로 구조상 이유로 내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판정되는 거죠.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 기억하세요:
내가 피해자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법적으론 ‘공동 책임자’가 됩니다.
보험사는 감정이 아니라,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치료비·합의금을 계산합니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

  • 과실이 20% 이하일 경우
    →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 제안을 해오기도 합니다.
    적절한 선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실이 30~40% 수준이라면
    → 합의금보다 치료비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보다 치료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 과실이 50% 전후라면
    합의금 언급 자체를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괜히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보험사에서 병원비 반환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시:
병원비 800만 원 발생, 내 과실 30%
👉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 240만 원
합의금 제안이 200만 원이라면?
👉 계산상 손해입니다. 합의는 오히려 피하는 게 맞습니다.

💬 그럼에도 합의금 제안이 왔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배려가 아니라,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기 치료가 예상되거나 보험사가 예상보다 많은 치료비를 지불하게 될 때, “합의금을 줄 테니 여기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제안된 금액이 적절한지, 남은 치료 기간과 비용을 감안했을 때 괜찮은 선택인지 신중히 따져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요약하자면:
피해자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합의금 요구는 계산과 전략 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억울함보다는, 치료비 부담과 합의금 수령 가능성을 냉정하게 비교하세요.

보험사가 먼저 합의 제안을 해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사고 후 치료 중인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옵니다.

“OO님, 이제 슬슬 치료 마무리하시고, 합의하시는 건 어떠세요?”

“향후치료비 포함해서 XX만 원 제안드릴게요.”

순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 나한테도 과실 있는데, 이거 받는 게 나은가?”

“지금이라도 빨리 끝내는 게 편할까?”

⚠️ 주의할 점:
보험사가 먼저 합의 제안을 해왔다고 해서, 반드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험사가 합의 제안을 먼저 하는 이유

  • 치료비 부담이 계속 커질 것 같을 때
    → 장기 치료 예상 환자에게 ‘적당한 금액’을 제안해 조기 마무리 유도
  • 지출 예산 조절 목적
    → 여러 건의 사고를 관리해야 하므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끝내려는 시도
  • 과실이 애매한 경우, 방어 차원
    → 향후 분쟁을 피하고자 미리 수습하는 전략일 수 있음

💬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지금 받는 게 나을까, 조금 더 치료하다 받을까?” 딱 이 고민일 겁니다.

상황 판단 기준
치료가 거의 마무리된 경우 → 제안금이 적절하면 수용 고려
통증이 계속되거나 불안정한 경우 → 함부로 마무리하지 말고 더 치료
과실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 합의보다 치료 집중이 안전
📍 실제 사례:
2주 진단, 통원치료 3주차에 합의금 180만 원 제안 받음
하지만 치료비 총 600만 원 발생 + 내 과실 30% → 180만 원 받고도 손해

📌 현실적인 팁

  • 제안이 왔다면, 바로 OK하지 말고 하루 이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 내가 받은 치료비 총액, 향후 치료 필요성, 과실비율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세요.
  • “지금 받는 게 나을까?”라는 고민은, 결국 장기 치료 가능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 마무리 요약:
보험사의 제안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판단은 ‘치료 종료 시점’과 ‘합의금 vs 치료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보단 계산으로. 냉정한 기준이 오히려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합의금보다 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에는 ‘합의금이라도 좀 받아야겠다’ 싶었는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이상하죠.

받게 될 합의금보다, 내가 내야 할 병원비가 더 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본 원칙:
합의금(A) < 병원비에서 내 과실 부담액(B)이라면, 합의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이해를 돕는 실제 계산 예시

병원비 총액 1,000만 원 / 내 과실 30% / 보험사 제안 합의금 200만 원


내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 300만 원 합의금 수령 예상액: 200만 원

즉, 합의금을 받더라도 결국 100만 원은 손해입니다. 이럴 경우엔 합의금 생각은 접고, 치료에 집중하며 병원비 정산을 ‘과실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런 경우엔 치료가 답입니다

  • 합의 제안 금액이 100~200만 원 수준인데
  • 치료비가 700만 원 이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이고
  • 내 과실이 30% 이상으로 나와 있을 경우

이 조합이면 합의금을 언급하는 순간 보험사는 ‘그럼 과실만큼 병원비는 직접 부담하시죠’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대응 사례:
6대4 사고, 입원 2주 + 통원치료
총 치료비 950만 원 / 내 과실 40% (380만 원 부담)
보험사 합의 제안 150만 원 → 합의 안 하고 치료에만 집중
결과: 병원비 과실 정산 없이 종결됨 (손해 없음)

💬 합의금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합의금은 ‘당장 손에 들어오는 돈’이라 눈에 잘 보이지만, 병원비는 내가 감수하게 될 진짜 비용입니다. 단기적인 유혹보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는 구조인지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 마무리 정리:
병원비 부담이 합의금보다 크다면, 그 합의는 전략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안 받는 선택’이 결국엔 손해를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숫자 뒤엔 당신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우리가 마주하는 건 단순한 숫자 계산만이 아닙니다. 합의금이 얼마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가’, ‘정말 괜찮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계산의 흐름이 명확해졌다면, 다음 판단은 조금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내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손해 보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빠르게 끝내기보다, 내 상황을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그게 결국,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반응형